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6조 (보상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 종류, 가입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공사 목적물의 사고 1건당 보상한도는 제5조에 따른 가입금액으로 한다.2. 제3자 대물사고 1건당 보상한도는 제5조에 따른 가입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하며, 제3자 대인사고 1인당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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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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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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