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6조 (보상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 종류, 가입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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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공사 목적물의 사고 1건당 보상한도는 제5조에 따른 가입금액으로 한다.2. 제3자 대물사고 1건당 보상한도는 제5조에 따른 가입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하며, 제3자 대인사고 1인당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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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공사 목적물의 사고 1건당 보상한도는 제5조에 따른 가입금액으로 한다.2. 제3자 대물사고 1건당 보상한도는 제5조에 따른 가입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하며, 제3자 대인사고 1인당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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