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4조 (가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 종류, 가입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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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 도급계약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업자는 전기공사 도급계약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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