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4조 (가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 종류, 가입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업자는 전기공사 도급계약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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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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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