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5조 (가입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 종류, 가입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전기공사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발주자는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순계약금액은 관급자재 등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