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13조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승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 종류, 가입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한 경우로서 「전기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공사업을 양수한 자가 해당 전기공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전기공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증권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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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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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