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13조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승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 종류, 가입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한 경우로서 「전기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공사업을 양수한 자가 해당 전기공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전기공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된 경우
②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증권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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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제9조 · 가입기간의 특례제10조 ·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제11조 · 약관의 종류제12조 · 발주자의 의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승계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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