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10조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 종류, 가입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전기공사의 순계약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한다.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과 공제조합은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사업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 간의 차액을 이유로,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서로에게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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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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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