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10조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 종류, 가입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전기공사의 순계약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한다.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과 공제조합은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공사업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 간의 차액을 이유로,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서로에게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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