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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하도급의 범위
제11조
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제11의2조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1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제12의2조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제12의3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12의4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제12의5조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12의6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12의7조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제13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제14조
감독
제14의2조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제14의3조
인정정지처분의 기준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제16의2조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제17조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제1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전기공사
제3조
제4조
제5조
경미한 전기공사 등
제6조
공사업의 등록 등
제7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제8조
분리발주의 예외
제9조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