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0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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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하도급의 범위제11조 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제11조의2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제12조의2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제12조의3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제12조의4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제12조의6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제12조의7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제13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제14조 감독제14조의2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제14조의3 인정정지처분의 기준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6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제16조의2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제17조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제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7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전기공사제3조 제4조 제5조 경미한 전기공사 등제6조 공사업의 등록 등제7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제8조 분리발주의 예외제9조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