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제2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는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제31조의2 및 제42조 규정에 의한 원료의약품 및 동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조제실제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③약제비용이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약제는 상한금액란에 "산정불가"로 표기한다.
④모든 약제는 정, 캡슐, 앰플, 병, 통 등 생산규격단위로 등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산소, 아산화질소는 단일단위(각 10L, 45L)로 등재2. 주문공급용 방사성의약품은 최소단위(1mCi)로 등재
⑤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한다. 다만,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⑴"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가격을 표기하고, 혈액응고인자 중 생산규격단위가 10,000 I.U 이상인 경우 KI.U로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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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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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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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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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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