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예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위원회는 진상규명조사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둔다.
진상규명조사 소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조사국 소관 분야 관련 사안을,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안전사회국 소관 분야 관련 사안을 각각 심의한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별 위원 배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소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각 소위원회의 간사는 조사위원회 소속의 관계부서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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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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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