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 회의는 해당 소위원장이 주재한다.
②소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과 다른 소위원회에 속한 위원 또는 안건과 관련된 위원회 소속 직원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수 있다.
④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의안 제출자는 소위원장으로 한다.
⑤소위원회는 법, 시행령, 위원회 규칙 및 위원회 회의 의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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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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