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예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위원회 회의는 해당 소위원장이 주재한다.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과 다른 소위원회에 속한 위원 또는 안건과 관련된 위원회 소속 직원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의안 제출자는 소위원장으로 한다.
소위원회는 법, 시행령, 위원회 규칙 및 위원회 회의 의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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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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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