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10조 (급여 및 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 (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디네이터의 인건비는 매년 1.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계상하며, 성과급은 연구수당을 활용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②
①항의 코디네이터의 성과급 지급을 위한 연구성과기여도 평가에 관한 세부방법 및 절차는 수행기관과 국가기술표준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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