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4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 (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디네이터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코디네이터는 업무수행에 있어 국가기술표준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코디네이터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과제주관기관 및 국가R&D의 표준화와 관련된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코디네이터는 재임기간 중 관련 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또는 참여를 제한한다. 단, 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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