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9조 (결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 (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결과 평가) 전담기관은 매년 주관기관에 대한 연차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하며, 원장은 그 결과를 제10조
②항에 따른 코디네이터의 성과급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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