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9조 (결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 (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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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은 매년 주관기관에 대한 연차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하며, 원장은 그 결과를 제10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결과 평가) 전담기관은 매년 주관기관에 대한 연차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하며, 원장은 그 결과를 제10조

②항에 따른 코디네이터의 성과급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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