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5조 (도입 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 (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국책과제 중 다양한 기술의 융ㆍ복합에 따른 시스템적 표준화 및 기술선도성ㆍ시급성ㆍ성장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코디네이터 분야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책과제 중 다양한 기술의 융ㆍ복합에 따른 시스템적 표준화 및 기술선도성ㆍ시급성ㆍ성장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코디네이터 분야로 선정한다.
②원장은 국책과제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 도입 분야를 추가ㆍ취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