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5조 (도입 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 (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책과제 중 다양한 기술의 융ㆍ복합에 따른 시스템적 표준화 및 기술선도성ㆍ시급성ㆍ성장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코디네이터 분야로 선정한다.
②원장은 국책과제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 도입 분야를 추가ㆍ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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