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7조 (신분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 (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디네이터는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별도로 위촉절차를 진행한다.
②위촉기간은 1 년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책과제의 추진 단계 및 표준화연계 업무의 유형에 따라 과제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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