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8조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 (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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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를 해임하고, 과제를 해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해임)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를 해임하고, 과제를 해약할 수 있다.

1.제4조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2.국책과제의 변경,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3.근무태만 또는 성과 평가가 미흡한 경우
4.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근무가 곤란할 경우
5.국가기술표준원 및 주관기관의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기타 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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