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8조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 (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해임)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를 해임하고, 과제를 해약할 수 있다.
1.제4조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2.국책과제의 변경,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3.근무태만 또는 성과 평가가 미흡한 경우
4.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근무가 곤란할 경우
5.국가기술표준원 및 주관기관의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기타 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