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 (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책과제"라 함은 국가 R&D사업, 시범사업, 실증사업 등 정부 재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2."주관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코디네이터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국가표준코디네이터"라 함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업무 및 산업화 지원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이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서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위촉할 수 있다.
4."전담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의 평가ㆍ관리업무를 국가표준기술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5."참여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과제를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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