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6조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 (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선정) 수행기관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검토, 발표평가 등을 거쳐 전담기관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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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