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6조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 (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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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행기관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검토, 발표평가 등을 거쳐 전담기관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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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선정) 수행기관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검토, 발표평가 등을 거쳐 전담기관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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