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3조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 (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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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코디네이터는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디네이터는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를 위한 기획, 자문, 평가 및 조율
2.해당 분야 국책과제-표준 연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3.국제표준화 활동 기획 및 지원
4.투자관리자(MD), 프로그램 디렉터(PD) 등과 협력하여 국가R&D 정책 방향에 표준화 연계 지원
5.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표준화 계획 및 정책 지원
6.국책과제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자문 및 조율
7.표준기반의 정부 시범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8.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위한 표준 적용 등 성과 확산 활동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국책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재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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