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과학기술ㆍ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과학기술ㆍ인공지능 융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부 내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2.과학기술ㆍ인공지능 융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업 지원에 관한 사항
3.과학기술ㆍ인공지능 융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정책 동향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4.과학기술ㆍ인공지능 융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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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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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