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 조문 원문

"과학기술ㆍ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은 담당관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담당관은 "과학기술ㆍ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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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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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