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존속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 조문 원문

제6조(존속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시행한 2026년 4월 27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26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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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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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