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직무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직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담당관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담당관은 필요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ㆍ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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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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