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원장(축산자원개발부장,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비상소집하고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비상발령을 접수한 원장(축산자원개발부장, 센터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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