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3조 (당직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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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 다만, 일ㆍ숙직 근무의 균형을 위하여 근무자의 직급을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 다만, 일ㆍ숙직 근무의 균형을 위하여 근무자의 직급을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시 전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1명당 4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2.당직근무를 다른 기관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또는 해당기관장이 화재예방, 방범조치, 비상연락망 체계구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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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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