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3조 (당직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 다만, 일ㆍ숙직 근무의 균형을 위하여 근무자의 직급을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시 전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1명당 4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2.당직근무를 다른 기관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또는 해당기관장이 화재예방, 방범조치, 비상연락망 체계구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축산과학원 당직편성기준
[별표 1] <개정 2026.5.1.> 국립축산과학원 당직편성기준 기관별 | 당 직 | 당 직 | 당직편성 및 관리 기관별 | 일직 | 숙직 | 당직편성 및 관리 본원 | 5급 이하 여직원 중 1명 | 5급 이하 남직원 중 1명 | 운영지원과 축산자원개발부 | 5급 이하 직원 중 1명 <숙직 : 재택근무> | 5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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