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 (당직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당직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신규채용자 및 전입자는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자
2.과장급 이상 보직자
3.기획조정과 전략기획팀장
4.공로연수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자
5.<삭제 2015.12.8>
6.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
7.4주 이상 해외출장, 교육, 파견, 병가, 특별휴가, 장기 통원치료 등으로 인하여 당직근무가 불가능한 자
8.시설관리자, 현장근무자, 운전원, 가축질병방역 업무자. 다만, 가축질병방역 업무자는 가축질병「위기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상 주의단계 이상일 때
9.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신설 2018. 3. 20.>
10.그 외 원장이 업무 특성상 당직에 준하는 대체근무 등으로 당직면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