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및 센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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