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자는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직과 숙직을 구분하여 농촌진흥청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직자를 지정하여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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