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 (당직보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팀)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마스터키, 보안카드 등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
②당직근무자는 본청 당직사령이 지정하는 시각에 본청 당직실(축산자원개발부는 본원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용 비품 및 당직 중 특이사항 등을 운영지원과(팀)에 인계하고,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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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당직편성제4조 · 당직면제제5조 · 당직명령제6조 ·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7조 ·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당직보고 및 인계인수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2 · 재택당직제9조 · 당직실 비치물품제10조 · 비상소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