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 (당직보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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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팀)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마스터키, 보안카드 등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팀)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마스터키, 보안카드 등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
②당직근무자는 본청 당직사령이 지정하는 시각에 본청 당직실(축산자원개발부는 본원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용 비품 및 당직 중 특이사항 등을 운영지원과(팀)에 인계하고,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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