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내의 출입자 상황 및 당직근무와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을 당직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평상 시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 및 해제, 청원경찰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전화 민원에 응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민원 응대 시 비상연락, 사고 처리 등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유를 설명한 후 통화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26.5.1.>
1.(10분 이상) 긴급상황 대비 등 당직근무 중 장시간 통화 곤란 안내 후 종료
2.(10분 이상, 3회) 동일인이 10분 이상 통화를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는 통화 곤란 안내 후 종료
3.(폭언ㆍ성희롱 등) 민원인이 폭언,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통화 곤란 안내 및 위법행위 시 처벌 가능성 고지 후 통화 종료
④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임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국가 기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자체 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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