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 (당직실 비치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당직실 비치물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서류 및 물품
2.비상근무조 편성표,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
3.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4.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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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당직명령제6조 ·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7조 · 당직근무자의 임무제8조 · 당직보고 및 인계인수제8조의2 · 재택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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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비상소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