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 (당직실 비치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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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당직실 비치물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서류 및 물품
2.비상근무조 편성표,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
3.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4.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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