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의2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 <삭제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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