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의2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 <삭제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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