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의2 (재택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 근무기관은 축산자원개발부로 하고, 토요일ㆍ공휴일 일직은 재택근무에서 제외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는 본원 당직자가 지정하는 시각에 당직보고 및 일과종료 후 당직실에서 1시간 대기근무 후,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당직실 전화를 본인 전화로 착신전환하고 거주지로 이동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③재택당직 근무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상적인 생활범위 내에서 수행하며,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즉시 부장, 운영지원팀장 및 본원 당직실에 보고하고 당직실에 복귀해야 하며,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재택당직 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고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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