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5조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03.15.> |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신고번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공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통신사업자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제11조 ·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제12조 ·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제13조 ·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제14조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5조 ·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제17조 ·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제18조 ·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제19조 ·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제20조 · 부가통신사업 상속신고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