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6조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의2 ·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2호의2서식] |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 신고번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공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하였습니다. 년 월 일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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