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9조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2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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