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33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 신고확인증)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5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확인증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 (앞 쪽) 제 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확인증 1. 성명 2.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3. 주소 4. 설치목적 5. 통신방식 6. 설비의 설치장소 7. 설비의 개요 가. 선로설비 나. 기기설비 다. 기타설비…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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