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23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보고) 법 제83조제6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보고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보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03.15.>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03.15.>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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