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26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 법 제91조제1항과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 4.25 .>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 4.25 .>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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