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9조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 법 제24조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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