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4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과 영 제19조제4항 또는 법 제18조제4항과 영 제20조제10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3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1호의3서식]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 본 금 제공역무 사 업 구 역 사업용 주요설비의 명세 및 설치장소 기술인력 등록조건 최초등록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