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으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10]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11]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1.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 조사․수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사․수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됩니다.(법 제12조 제1항)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9]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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