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으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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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본부 감사담당관 및 소속기관 주관부서 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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