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으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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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접수하거나 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아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접수하거나 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아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1.벌칙 또는 통고처분
2.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8.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2.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가 공익신고를 한 사항이거나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일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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