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공익신고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으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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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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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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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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