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으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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