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으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접수하거나 다른 공익신고기관로부터 이송 받아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별지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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