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인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법」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10조의9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의료기관의 장
2.그 밖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발ㆍ제조ㆍ공급하는 자
②영 제10조의9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갱신) 신청서
2.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3.제9조제3항에 따라 일부 인증기준 항목에 대한 심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4.그 밖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
③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 증빙에 관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갱신)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갱신) 신청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갱신) 신청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갱신) 신청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갱신) 신청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갱신) 신청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갱신) 신청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갱신)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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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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