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법」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기관은 인증심사, 심사중단 또는 인증 취소와 관련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관은 인증심사, 심사중단 또는 인증 취소와 관련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