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법」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관은 인증심사, 심사중단 또는 인증 취소와 관련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이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이의신청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이의신청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이의신청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이의신청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이의신청서 관리번호 | 관리번호 | 20XX - X - XXXXX * 인증기관이 작성 | 20XX - X - 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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