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법」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청문을 실시한 후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2.인증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이 제1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
4.별표 1의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에 대하여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은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재 심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증심사원 등급별 자격요건
인증심사원은 해당 등급의 자격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의료정보관리인증 심사원보 자격 기준 등급 | 자격 기준 심사원보 | 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 2)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보건의료분야 근무경력 7년 이상이면서 의료정보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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