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법」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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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청문을 실시한 후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청문을 실시한 후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2.인증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이 제1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
4.별표 1의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에 대하여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은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재 심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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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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