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변경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법」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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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에 관한 기능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기능 변경(삭제) 신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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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에 관한 기능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기능 변경(삭제) 신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거나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변경 여부 점검이 필요할 경우, 인증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인증을 취득한 기관에게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준수에 관한 자체점검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자체점검결과서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인증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심사는 제9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심사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⑥제5항에 따른 변경심사 결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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